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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아는게 돈이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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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연봉 1.3억) (부동산 12억), 부모님과 같이살때, 따로살때 기준이 다릅니다. 별도가구 140%
    카테고리 없음 2025. 1. 3. 11:12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정보 감사드립니다 부모 둘다 기초수급자이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본인(3인가족)과 결혼해서 따로 사는 누나가 있는데 부양의무 기준은 제 소득과 누나의 소득의 합이 1억3천이 넘으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각각 1억3천일까요? 너무 공부가 안되어 있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 누나 내외의 기준은 : 연봉 1.3억, 일반재산 12억이고

     - 같이 사는 자녀분(질문자님 내외분)의 기준은 : 소득 5,505,721원이하, 재산은 대도시라면 3.5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체크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체크
    주거급여 : 폐지
    교육급여 :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폐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대폭 완화"가 맞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2025년에는

    연봉 1.3억, 일반재산 12억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가구 구성일 때

    1번 가족, 2번 가족, 3번 가족, 4번 가족

    각각 점검 합니다. 

     

    1번 아들 + 며느리 :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해서 1.3억이 넘는지,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해서 12억이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2. 이혼한 딸은, 사위는 남남이기에 더이상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3. 딸이 사망하고, 사위만 남았다면, 이 사위도 더이상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4. 미혼인 아들은 1인 가구로 본인 소득이 연봉 1.3억, 일반재산 12억을 따지게 됩니다. 

     

    즉, 각각 판단합니다. 

     

     

     

     

     

     

     

     

    연봉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 4대보험 가입자라면 : 연봉 총액이 될테고

     - 일용근로 소득자라면 : 평균 소득

     - 자영업자, 사업자라면 :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기준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 소득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만 따집니다. 

     

     

    위를 보면

     -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13억짜리가 있어도 

    일반재산 12억 기준은 통과합니다. 

     

     

    또 금융재산 (주식, 예적금, 보험) 13억이 있어도

    일반재산 12억 지준은 통과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13억짜리인데 

    부채가 10억이고

    내 돈은 3억이라고 해도

    부채도 빼주지 않으니

    그냥 "당신 재산은 13억입니다."라고 판단하고

    기준 초과 탈락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

    : 원칙은 같이 사는 가족을 묶어서 수급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소득이 없어도, 대부분 자녀들이 소득,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수급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가구 라는 혜택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 자녀가 결혼, 이혼, 사별 한 자녀라면

    그 집에 사는 부모는 

    자녀빼고 부모만 수급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봉1.3억, 재산 12억을 적용받는게 아닙니다. 

     

     

     

     

    위의 기준인

    소득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혼, 사별이라서 본인만 있다면 : 3,348,818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도 있다면 : 5,505,721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같이 사는 손자녀의 소득, 재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https://youtu.be/G6jDycEb6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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