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3+3 육아휴직제도, 공무원은?

한량5678 2022. 4. 30. 20:28

cf.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다른 제도

1. 같은 자녀 ex) 홍길순, 홍길동

2. 생후 12개월 이내에 쓸 것

3.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 없음

: 여튼 2명 모두 쓸 것

: 2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일이

2022.01.01. 이후여야함

4. 최장 3개월 간은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ex) 아내 12개월 2021.01.01.~2021.12.31

+ 남편 1개월 2022.01.01~2022.01.31

 = 기간이 안 겹쳐도 상관 없음

 = 두번째 휴직자의 시작일이 2022.01.01이니 통과

 =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함. 

 = 두 사람에게 1개월 치 지급, 상한 200만원

 = 아내 월급 100만원, 남편 월급 300만원이라면

 = 아내는 100만원, 남편은 200만원

 

ex) 최대로 받으려면

아이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두번째 쓰는 사람(남편)이 3개월은 쓰자.

1개월 : 상한 200만원

2개월째 : 상한 250만원

3개월째 : 상한 300만원

만약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었다면

200 + 200

250 + 250

300 + 300

 = 1,500만원 받을 수 있음.

 

 

Q1. 아내는 직장인, 남편은 공무원?

 - 고용보험에서 주는 혜택으로

 - 공무원은 해당 없음

 - 단 1명의 직장인은 혜택 가능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썼고

3개월 썼다면

 

아내는 통상임금 100%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월급이 170이라면?

 - 1~3개월은 170만원

 - 4~12개월은 80%인 136만원 (상한 150만원)

 

남편은?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2항 1번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Q. 부부 공무원은?

3+3에 해당사항 없다.

 - 첫번째 육아휴직자 : 1~12개월까지. 

본봉의 80% or 150만원 중 작은 돈

 - 두번째 육아휴직자 : 

1~3개월은 위와 같이

본봉의 100% or 250만원 중 작은 돈

4~12개월은 

본봉의 80% or 150만원 중 작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