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차상위 자동차 기준 (차확, 차본)

한량5678 2022. 6. 20. 19:48

자료 : 2022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pdf

차상위 종류 : 장애인,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자활, 확인

자동차

원칙 : ʻʻ소득환산율ˮ을 월 100% 적용

예외

1.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and 10년 이상

2.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and 500만원 미만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자료 : 202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2.pdf.34

1. 100% 제외

 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 2,000cc 미만

        &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2. 일반재산 4.17%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가-1. 장애인 사용 자동차 2,000cc 미만

   가-2. 심한 장애인은 2,500cc 미만

   나. 생업용 1,600cc 미만

   다.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결론

1. 2,000cc 미만 & 10년 이상

2. 1,600cc 미만 & 가액 2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