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기초수급자인데, 딸 집으로 들어가도 되나?
한량5678
2022. 9. 13. 16:50
1) 생계급여는 : 중지 되실 듯 합니다.
2) 의료급여는 : 따로 사나, 별도가구나 (재산 특례 외에는) 같으니 계속 받으실 거고
3) 주거급여는 : 별도 가구 특례 인정 되어, 60% 지원 받으실 겁니다.
별도가구는
따님이 결혼, 이혼, 사별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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