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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한테 지원 받아도 되나?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괜찮은 경우 2가지 (의료비 지출, 보증금 마련)
한량5678
2024. 4. 3. 11:02
자료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54 120쪽
인용 :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질문 : 안녕하세요.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이번에 부모님이 빚 갚으라고 500을 입금 해 줬는데..
혹시 500때문에 주거급여 중지 될까봐 걱정 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위에서 말하듯
-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지원 받거나,
-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엔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시에선 보증금, 수술비 딱 2개만 보여주고 있으나
'수술비 지원 등'이라는 문구에서 다른 항목들도 가능함을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
채무(빚)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시는 곳 (지자체, 구청, 시청, 군청) 복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