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자가격리 종료! 생활지원비 신청하자

한량5678 2021. 10. 30. 17:50

지원내용

1. 사업주 -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2. 격리자 - 생활지원비

제외되는 사람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건비 지원받은 사업주와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도)

2. 해외입국자는 제외

3. 가족 중 회사에서 (자가격리 관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조건 (모두 충족)

1.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2. Q7. 직장에서 유급휴가 안 받은 경우

​지원금액

- 14일 이상 : 1인(474,600원)

- 14일 미만 : 일할 계산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서류

- 격리통지서, 본인 통장

​콜센터

사업주는 1355

사업주가 아니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