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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량5678 2024. 4. 29. 10:55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부, 모, 자녀 : 3인)

2. 같이 살다가 자녀가 따로 살 때
 = 청년 분리 지급

3.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 모두
OK

4. 자녀가 
 - 미혼일 것
 - 19세이상 ~ 30세미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전입신고필수

 

기숙사에 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