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한량5678 2024. 11. 27. 09:51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

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

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재산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본인 명의 집이라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될테고

타인 집에 전월세 사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본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산들

 - 땅, 본인이 살지 않는 다른 주택,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등

은 통으로 묶어서 

2. 나머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수급자가 

1) 생계급여를 받으면 : 9억

2) 의료급여를 받으면

 - 부양의무자가 몇인가구인지

 - 어디사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선

게다가

 -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까지 빼준다고 하니

 

애초에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도 수급자에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 합계가 2.3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 없으니

자동차가

 - 얼마짜리인지

 - 몇cc인지

 - 몇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https://youtu.be/ayjjXxi_w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