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

한량5678 2024. 12. 5. 10:08

질문) 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기간 2년동안은 처음에 정해진 보증금, 월세를 계속 내게 됩니다. 

재심사 때 자격변동을 확인해서 1순위(수급자)로 변동 될 순 있습니다. 

 

 

 

 

 

그동안의 질문들은

 

임대주택 살다가 수급자 탈락하면

즉시, 바로 나가야 하나?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답변은) 그렇지 않다

2년간은 보증금, 월세 할증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고

1회 연장 계약 때 할증해서 내면 2년을 추가로 살게 되니

어떤 경우든 4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2순위 일반인이 LH임대주택 통과되어 살고 있다가

중간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자쪽에 적용되는 더 낮은 보증금, 월세를 

바로(즉시) 적용받을 수 있냐? 는 질문인데

 

아쉽지만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시점에 정해진 자격 그대로 

2년간의 보증금과 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lbzfg_DG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