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카카오페이 충전금도 수급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코인도 수급자 재산에 들어가나요?

한량5678 2024. 12. 13. 10:28

카카오페이 충전금도 수급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코인도 수급자 재산에 들어가나요?

 

 

포인트, 머니, 지역화폐충전금, 카카오페이 충전금, 네이버페이에 있는 돈도

수급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금융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자료집을 보면

어떤 것들이 금융재산인지

어떤 회사가 금융회사, 금융권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는 모두 금융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하는 코인 거래소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금융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기업분류를 보면

빅테크사로 되어 있고

 

보험과 전자금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금융 쪽이 충전금을 말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읜 돈을 받고(수신)

또는 고객에게 돈을 대출(여신)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은행입니다. 

 

헌데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송금을 하는 테크핀 기업입니다. 

 

테크핀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여신, 수신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불 전자 지급업이라고 분류됩니다. 

상품권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페이 충전금은 은행 잔액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재산을 조회할 때 들어가는 금융회사에도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코인)에 대해 누가 얼마를 보유했고

얼마의 양도차익을 거뒀는지 등에 대한 세금이

2027년 1월 1일로 연계된 것입니다. 

 

 

아직 코인도 재산목록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https://youtu.be/RZ1nl-B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