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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수급비를 받는데 아들한테 무통장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사적이전소득 질문

한량5678 2024. 12. 23. 10:08

기초생활수급자 2인가족입니다 아버지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뽑아 제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 네 괜찮습니다. 

 

 

 

 

 

 

기초수급은 개인별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은 묶어서 가구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 2인 가구 수급자라고 하신 걸로 보아

 

아버지와 자녀분이 모두 한 가구로 묶인 상태에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급자는 타인에게 돈을 받으면

이전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파악되고

이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몇번 받아도 되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으면 문제 없는지는

제 기존 영상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사적이전소득

 = 본인이 본인에게 OK
   (현금 인출 & ATM 입금)
   (A은행에서 B은행으로)
 = 수급자 가족 내에서 OK
 = 병원비, 보증금 지원 OK

 

 

위의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자 가족 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그림 예시에서

아버지, 어머니, 본인 3인 가족이 수급자라고하면

 

그 바깥에 있는

 - 가족, 친구, 지인, 복지관 등으로 받는 돈이

사적이전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결론 : 수급자 가족 안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https://youtu.be/_NhIiZmkK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