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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모집 서울SH공사 공공임대 최대 10년 거주 19세~39세 청년 신청 수급자는 1순위 1,044세대

한량5678 2024. 12. 24. 10:33

2025.01.02 모집 서울SH공사 공공임대 최대 10년 거주 19세~39세 청년 신청 수급자는 1순위 1,044세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4.12.23자로 올라온 공고문이 있습니다. 

 

제3차청년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제3차청년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0.64MB

 

위 파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분양되지 않는 집입니다. 

최대 10년을 임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들입니다. 

 

 

 

 

 

재계약 때도 자격을 통과하게 되면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든 상관 없이

 

미혼이기만 하면 19세에서 39세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에 1개라도 해당되면 1순위입니다. 

청년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등본에 들어있는 부모님이 수급자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총 1,044세대를 모집하는데 그 중에

신규공급이 : 989세대입니다. 

2025년 6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신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수급자 청년은 A유형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에서 ~ 4천만원 사이이고

월세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보증금 (목돈) 을 마련하는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SH는 상호전환제도라고 해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의 절반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전환율은 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1천만원을 낮추면 

월 20,833원씩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집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대기자 모집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2025.06월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점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

 

 

 

 

 

 

 

 

가점표는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청년으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면

자격을 바꿔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고

이때도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을 넘을 순 없습니다. 

 

 

 

 

 

 

 

 

지역별 콜센터도 있고

SH 대표 콜센터도 있습니다. 

 

 

SH 콜센터 : 1600-3456

 

 

 

 

 

 

https://youtu.be/jcrgAzPLw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