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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기준 1인 소득인정액 228만원, 상시근로소득은 300만원 넘어도 됩니다. 재산은 6억 넘어도 됩니다. 1960생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한량5678 2025. 1. 3. 10:41

[1.2.목.조간]+2025년+노인+단독가구+월+228만원+이하면+기초연금+받는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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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자로 기초연금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2025년도 자료집이 나오지 않아 

2024년 사업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2024년 213만원

2025년에는 22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짬뽕해서 나온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에서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11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니 228만원이 기준이지만

실제로 338만원의 소득이 있는 분도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할 때

기본재산액만큼은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재산이 있는 분도

13,500만원은 빼주니 

46,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걸로 보고

4%를 곱하면 1년에 소득이 1,860만원 있는 걸로 되고

여기에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55만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분의 소득인정액은 155만원이 됩니다. 

기준이 228만원이니 이보다 낮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 바뀌는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출하고 있던

다른 가족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거가족에 대해서만 빼주던 것을

비동거 가족도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경우엔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소득은 높은데 가족들 병원비 지원해주느라, 내 실제 가처분 소득은 얼마 안 된다."
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1960년생이 해당입니다 .

신청은 본인 생일이 들어있는 달

보다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일용근로 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용근로로는 얼마를 벌든

소득이 0원으로 간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소득인정액 228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난 그보다 많이 버니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자는 것입니다. 

 

 

 

 

 

https://youtu.be/_6LL53UhZ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