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병원 동행 서비스, 수급자 차상위는 1년에 48회 무료. 월 4회 정도는 무료 이용 가능
2025년 서울시의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연간 48회의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방문 시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하여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청자는 서울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여,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이동성을 높이고, 필요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1]
- 서울특별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
-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콜센터(1533-179번)를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 [1-4]
- 안심동행 서비스는 아픈 시민이 병원에 가는 동안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함께하여 귀가 시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1]
- 병원에서의 접수 및 수납, 약국 이용까지 동행 매니저가 함께 해준다. [2-3]
-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여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탑승은 불가능하다. [2-4]
- 서비스 대상은 서울 거주자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서울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2-13]
-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대중교통을 혼자 탈 수 있는 정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 안까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2-15]
-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예약을 하는게 이용하는데 더 좋습니다.
- 신청 방법은 콜센터인 1533 또는 1179에 연락하거나, 서울 1인 가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3-3]
- 예약은 당일 신청이 가능하나, 상시 대기 인력이 모두 출동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3-8]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한두 달 뒤의 예약은 안 된다.[3-7]
- 당일 신청 시에는 요청한 장소에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3-9]
- 서울 시민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간 48회 병원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4-1]
- 기초 수급자는 자동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쉽게 이용 가능하다.[4-6]
- 차상위 계층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자동 대상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된다.[4-9]
- 월 최대 10회 이용 가능하며, 한 번 이용 시 하루에 약 4시간까지 인정된다.[4-15]
- 추가 이용 시는 유료로 전환되어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이 필요하며, 즉시 결제해야 한다.[4-13]
사업 필요성
○ 기존 동행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기존 공공 동행지원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사전 소득확인 및 현장 확인과 같은 절차 완화에 따른 신속 대응 필요
○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비교적 부담 없는 단가체계 필요(시간당 5,000원)
- 병원동행서비스의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으로써 민간기관(2만원) 및 돌봄SOS(1.5만원) 요금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됨
- 119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긴급 상황 직면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교적 부담이 적은 착한 요금체계 마련 필요(※ 응급 상황 시 119 안내)
○ 기존 병원동행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특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민간기관의 풍부한 수행경험 및 인력풀을 활용하면서, 상시 인력 지원을 통해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119구급대의 응급대응 및 이송까지만 지원하는 체계에서 병원동행서비스에서는 이동과 접수 및 수납 처리부터 동행기간 내 정서적 지지까지 사후 서비스 제공
‣ 향후, 119 응급신고 시 서비스 신청/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정의) 및 제 26조(비용의 보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평일 지원서비스>
- 운영시간 : 평일 07~20시
- 서비스 지원 : 3시간 이내 도착 원칙, 최대 10시간 미만 지원
※ 서비스 신청 후 3시 이내 도착 원칙이나 서비스 수요 폭주로 투입할 동행매니저가 없고 기관의 자체 지원 인력도 없을 경우 서비스가 늦어 질 수 있음을 사전고지
- 운영방법(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
▷ 당일서비스 : 동행매니저 ≫ 기관 자체인력 순으로 배치
① 콜센터(접수 및 상담) ⇒ 동행매니저(총괄 및 거점기관의 10명)
② 콜센터(접수 및 상담) ⇒ 기관의 자체 인력(기관별 10씩 인력풀 확보)
▷ 예약서비스 : 동행매니저, 기관 자체인력 등 효율적으로 배치
※ 예약은 최소 1일전에 건에 한하여 지원
<주말 지원서비스>
- 운영시간 : 09~18시
- 서비스 지원 : 사전 예약 건에 한하여 서비스 지원(1일 전에 사전예약)
- 운영방법 : 동행매니저 또는 기관의 자체인력 희망자로 파견
- 지원수당 : 동행매니저(초과근무수당) 및 기관의 자체인력(수가지원)
○ 동행매니저 출동
- 서비스 시작 : 요청장소 도착시간부터 인정, 동행매니저 안전을 위해 집 밖에서 서비스 지원 원칙(Door to Door) ※ 2인 1조 예외
- 서비스 확인 : 신분증 확인 후 서비스 내역 재확인
- 운영방법 : 동행매니저와 콜센터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화방 개설·운영, 이용자에게는 문자로 서비스 진행과정 안내
※ 도착시간 및 서비스 변경사항 공유
※ 동행매니저는 이동 시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 이용자 교통비는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