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수급자 가구 중에서 18세 ~ 34세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나가서 살아야 할까? 같이 살아도 될까?
2025년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수급자 가구 중에서 18세 ~ 34세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나가서 살아야 할까? 같이 살아도 될까?
왼쪽이 2024년, 오른쪽이 2025년 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비교해둔 것입니다.
바뀐 부분까지 포함해서
2025년 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요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부, 모, 아들 : 이렇게 3인 가구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아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계속 수급자로 유지하고 싶을 때
이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1. 아들이 나가서 산다.
2. 아들이 같이 살며, 자립지원 별도가구 요건을 적용받는다.
즉,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수급자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때,
얼마 안 되는 소득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 탈락할까봐, 나는 나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지 말라고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기준은 자녀 연령이
만 18세 생일이 든 다음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든 전달까지 적용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90만원 이상 세전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선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1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1인일 때
결혼해서 2인일 때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어 3일 때 기준이 위와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금융재산은 상관 안 한다고 되어있으니
예적금, 주식, 보험은 얼마가 있든 상관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다 더했을 때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중위소득 170%이하의 소득, 재산 기준은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살펴본 기준이고
의료급여는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적용받으나
- 따로 나가서 부양의무자로서 적용받으나
기준이 똑같습니다.
(3)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4대보험 소득이든
아르바이트는
건설현장 일용직이든
어떤 근로소득이든지 상관 없이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예시에서 나오듯
1.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 부모님만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자녀는 그냥 탈락하는게 유리한지
2. 아니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 자녀까지 포함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게 유리한지는
자녀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은
4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남은 금액도 70%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적용하는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