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급자 통장잔액 기준. 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기본재산액이하면 괜찮습니다.
자료는 202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 76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헌데 여기서 중위소득 32%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소득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이 두개를 더해서 나온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소득인정액이 앞서 살펴본 기준보다 낮아야 선정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위 개념을 보면 :
수급자 가구가 생활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산이니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는 뜻입니다.
수급자의 재산은
- 주거용재산 (집, 보증금)
- 일반재산 (땅, 자동차)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을 다 더해서 아래 보다 작으면 0원 처리 됩니다.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700만원
그외 지역 : 5,300만원
그 기준이 위와 같습니다.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재산을 빼주는 방식에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통장잔액은 위에서 금융재산에 들어가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기본재산액보다 작으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사는 1인 가구 재산 기준은 9,900만원입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상관 없이 모두 9,900만원입니다. )
홍길동 님으 재산은
위에서 보듯, 총 합계가 8,900만원입니다.
예적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 재산 기준 9,9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재산은 0원으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종
"수급자는 통장에 500만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탈락한다."는 얘기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153쪽에 있는 저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활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500만원의 금융재산을 한 번 더 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은 9,900만원 + 400만원이니
전체 재산이 1억 400만원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500만원을 한번 더 빼주는 것을 두고
잘못 해석해서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탈락한다는 얘길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위에 있는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