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소득, 재산 살펴보기), 1인 근로소득 19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는 서울시에서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1. 📊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및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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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인 가구의 세전 근로소득이 19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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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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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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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급여만 받는 기초수급자는 서울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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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특별시 자체 복지 제도로, 다른 보장제도보다 조금 더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2.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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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만, 기초수급제도와 달리 재산을 소득환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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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의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로,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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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더 완만하여, 1억 5,5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5,4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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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엄격히 평가되며, 예적금, 보험금 수령 등이 포함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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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8만원이며, 최소는 12만 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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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기초수급제도와의 주요 차이점은 재산이 서울 기준으로 9,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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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이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하며, 비례적으로 소득환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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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는 실제 소득에서 다양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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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기초수급자 기준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도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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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은 '근로소득 공제'가 많아 소득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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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은 1억 5,5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제도의 기준인 9,900만원보다 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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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경우, 2억 5,400만원까지 재산 기준이 인정되며, 따라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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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으로는 토지, 청약, 저축, 보험 및 금융재산이 있으며, 금융재산은 예적금과 보험금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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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보장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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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의 자산 보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재산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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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이 동일해서, 자동차로 인해 지원 탈락 시 서울형 지원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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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할 경우, 서울형 지원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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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준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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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114만 원 이하이며, 지원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계산식은 추가로 설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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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1.3억에서 10억, 소득은 연봉 1억 3천으로, 이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서울형도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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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조건도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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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70만 원 미만의 10년 이상 차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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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최대 금액은 38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12만 7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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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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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여,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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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의 상가를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수급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서울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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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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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과 비교했을 때, 서울형은 근로소득공제를 40%로 더 많이 해주어 신청자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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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의 주거급여 기준은 191만 3천 610원으로, 기초수급 기준보다 완만하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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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은 재산 기준이 1억 5천 5백만 원 이하로 다른 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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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형은 금융재산 공제가 없으며, 3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하는 조건이 있어 그 점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한다.
4. 📝 기초수급자 신청 및 탈락 사유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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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후 탈락 사유는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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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탈락 사유를 확인한 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계산식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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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같은 타 항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주저하지 말고 연중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