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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근로소득 기준 정정. 3개월 평균 일용근로 소득 (1,196,007원 ~ 2,040,237원) 사이에 있다면 주거급여 받습니다.

한량5678 2025. 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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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30세 미만의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3개월 평균 소득이 119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일 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내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 공제 방법도 설명되어, 실제로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핵심 용어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세가 너무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임차하는 곳에 대한 금전적 지원...

1. 🚀 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정확한 주거급여 신청 기준은 월소득이 119만 원 이상 204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포함된다.

  • 신청자는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민센터 직원 중 일부는 20대 청년의 개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해당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지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 안내의 32쪽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2. 🏠 30세 미만 청년의 주거급여 신청 요건

  • 3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근로소득 혜택이 지속되며, 만 30세가 되는 순간 혜택이 사라진다.

  • 30세 미만의 경우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약 119만 6,000원으로,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판단한다.

  •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면 70% 반영하여 주거급여 기준이 114만 8,166원으로 정해진다.

  • 이 기준을 역산하면, 최종 소득 기준은 164만 원이 되며, 40만 원을 더한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3. 🏡 주거급여 수급 조건 및 금액 계산

  • 만 30세 미만의 경우, 204만 원까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경우에는 전액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가 감액된다.

  • 예를 들어, 소득이 109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000원을 초과했으므로 3만 원의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따라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며, 초과 분에 대한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4. 🏠 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안내

  • 30세 미만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 주거급여 신청 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 평균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사장이 신고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 기초가 된다.

  • 3개월 평균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 범위인 1,196,007원에서 2,040,237원 사이에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https://youtu.be/H06p5zYoj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