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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수급자 자격, 재외국민 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한량5678 2025. 1. 31. 10:25

재외국민 수급자 자격, 재외국민 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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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재외국민인 따녀가 기초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의 법적 및 사회복지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와 주소를 같이 등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어 수급자의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에서의 상담 및 확실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상은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 속에서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핵심 용어
  •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살...

1. 🏠 재외국민과 기초수급자 혜택의 관계

 
  • 재외국민인 딸이 기초수급자인 어머니와 동거하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혜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인 딸이 가족 요양을 신청하고 함께 거주하려는 경우, 수급자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딸은 재산이 없고, 어머니의 기초수급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가족 요양을 통해 돌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2. 📜 재외국민 자격과 수급자 혜택

 
  • 따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약 160만원, 재산은 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 재외 국민의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따님이 같은 주소를 두더라도 혜택에 영향이 없다.

  • 제외 국민의 정의는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국가에 영구기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제외 국민은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질문자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어 문제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 제외 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급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보장가구원이 아니라고 간주된다.

2.1. 재외국민 수급자 자격과 가족의 관계
  • 따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외국 국적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 따님이 소득이 월 160만 원이고 재산이 4천만 원인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살면 2인 가구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는 예외 적용이 있어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기초수급신청 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에서 이미 안내를 받았던 사항이므로, 어머니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2.2. 재외국민의 수급자 자격에 관한 사항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고 어머니가 2인 가구로 신청하는 경우, 따님은 주소를 같이 두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 제외국민은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은 해외이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님의 주소를 기재하더라도 어머니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 혜택은 유지된다.

2.3. 재외국민과 수급자 혜택의 관계
  • 재외국민인 경우 어머니와 주소를 합쳐도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없다.

  • 그러나 재외국민은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재외국민이 수급자로 신청하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질문자의 경우 재외국민이므로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과 상관이 없다.

  •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보장가구원이 아니다.

3. 🏠 재외국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판단 기준

 
  • 따님은 수급자의 일촌 직계혈적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된다.

  • 부양능력기준에 따르면 어머니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이며, 따님 또한 1인 가구로 간주된다.

  •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는 없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와 함께 가구의 소득 기준이 239만원 이하면 된다.

  • 어머니의 통장 재산이 4천만 원이고, 재산기준이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 추가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부양의무자로 처리되기에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4. 🏠 재외국민 수급자 혜택과 연구임대아파트 거주 문제

 
  • 연구임대아파트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고 한다.

  • 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따님이 돌봄을 제공하는 이유로,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 수급자에게는 문제 없지만, 연구임대아파트 거주 문제가 확실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5. 🌍 재외국민 수급자 혜택의 연관성

 
  • 재외국민 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필요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유용한 정보가 있을 경우 찾아올 것을 권장한다.

 

 

 

 

 

 

https://youtu.be/JdXCQGK4O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