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하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차이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주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나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
1.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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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청년이나 대학생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님과 거주 지역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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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모님과 거주지 시군구가 달라야 하는지와 신청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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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분리 지급과 개인 신청은 서로 다른 규정으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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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이들은 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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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수령하다가 자녀가 독립하면서,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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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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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3.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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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소득이 있어도 혼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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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수급자 신청 시,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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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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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이 혼자 신청할 경우, 세전 소득 기준은 119만 원에서 204만 원이다.
4.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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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청년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급 제도에서 혼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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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또는 따로 살더라도 가상의 보장 가구로 묶여서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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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이 119만 원에서 204만 원인 경우, 노동소득이 있다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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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는 소득 활동을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혼자서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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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다가 혼자 살게 될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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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혼자서 30세 미만 청년은 기초 수급 제도에서 인각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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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가상의 보장 가구로 묶여 심사를 받으며,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함께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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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이 119만 원에서 204만 원 이상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혼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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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안내에 근거한 내용으로, 미혼인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인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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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부모님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혼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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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는 분리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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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19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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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주민등록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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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시군 관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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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달라야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같은 시에서도 보장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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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혼자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받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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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군이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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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따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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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이 새로 신청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 주거급여 신청 시 시군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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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시군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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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달라야 하고, 부모와 상관없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같아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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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는 점에서 기준이 혼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