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단서를 봉인해서 주던데 열어보면 안 되나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왜 봉인해서 주나요? 별도로 진료 기록 열람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봉인: 진단서 봉인이란 병원에서 진단서를 봉투에 넣고 봉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단서의 내용이 함부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중요한 물...
1. 📄 병원에서 봉인된 진단서 제출의 이유와 환자 열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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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나 장애 심사용 진단서는 병원에서 봉인된 상태로 제공되어 동사무소에 제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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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진단서를 뜯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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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이 봉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공공 기관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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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은 환자의 것이므로, 환자는 의료 기록 열람을 따로 신청하여 병원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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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진단서는 봉인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지만, 환자는 의료 기록을 직접 요청하여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 진단서 봉인의 이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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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 개봉 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병원 도장을 통해 위조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제출된 진단서가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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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확인은 진료 기록을 열람하여 가능하나,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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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프로 봉인되며,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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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이 훼손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발급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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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어 봉인을 뜯더라도, 병원 기록과 내용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 진단서 봉인의 중요성 및 기록 열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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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봉인은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봉인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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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는 성명, 진단 대상자, 질환, 근로 평가 내용, 의사의 소견, 의료 기관의 직인 등이 포함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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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인 진단 대상자 및 근로 평가 내용은 테이프 처리를 통해 내용의 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봉투에 의료 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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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본 발급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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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료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에 대해 업무 지침을 제공하였고, 이는 2019년에 발표된 내용이다.
4. 📄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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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 및 의료 기관 종사자가 진료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위해 참고하도록 마련된 해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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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핸드폰에 찍은 사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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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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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진단서는 위조 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되어 제공되며, 근로 능력 평가용으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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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가지 못할 경우, 친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친족이 될 수 있다.
5. 📄 진단서 봉인의 목적과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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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서를 봉인하는 이유는 서류의 위조나 변조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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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열어보지 말라는 것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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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며, 병원에 요청하면 언제든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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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특정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원무과 직원에게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