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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급자 장애인 자동차, 1톤 화물차 구입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158쪽~159쪽 (pdf186)

한량5678 2025. 4. 1. 09:17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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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158쪽~159쪽을 근거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된 1톤 이하 화물차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자금으로 구입 시 수급 혜택 감소 없이 차량 구매가 가능하며, 이는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수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

1. 🔍 경증 장애인의 1톤 화물차 구입 가능 여부

 
  • 경증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1톤 화물차를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 결론적으로, 경증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담당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여겨진다.

  • 결정의 정확성을 위해 기준과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2. 🚗 장애인 자동차 소득 환산 기준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일반 재산 소득 환산 기준이 복잡하다고 언급되었다.

  •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시 출처를 구체적으로 적어가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다고 설명한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에서도 1톤 이하 화물차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며,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차가 해당된다.

  • 장애가 없는 일반 기초수급자는 1톤 화물차 구매 시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탈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된다.

 

3. 🚗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구입 규정

 
  • 장애인이 사용하는 1톤 이하의 화물차(예: 포터)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된다.

  •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면, 재산 기준이 완만해지므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광역시 거주자의 재산 기준7,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전 재산이 3,000만 원의 보증금과 4,000만 원의 예적금 등 총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자동차 구매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4. 🚗 자동차 구입과 기초수급자 유지

 
  •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도 전체 재산이 7,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자동차 구입으로 예적금 잔액이 2,000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전체 재산에는 영향이 없다.

  • 자동차의 가치에 상관없이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재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 요건 및 1톤 화물차 구입 가능성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경우, 주차 가능 표지판이 부착되며, 장애인 사용자 등록 시 주차 불가 표지판이 부착된다.

  •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차에 주차 가능 표지판이나 주차 불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수급자가 본인이 운전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대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상황에 관계없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 등록 후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1톤 이하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https://youtu.be/wag2xTOhM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