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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자가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본인집, 남의집, 가족집

한량5678 2025. 4. 3. 09:42
이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집수리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크게 자가 비자가로 나누어 지원 내용을 안내하며, 비자가의 경우 가족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가의 경우, LH에서 노후 점수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비자가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의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

1. 🏠 기초수급자의 집수리 혜택

 
  • 기초수급자의 집수리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집과 남의 집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구분된다.

  • LH에서 집의 상태를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수리 작업에는 도배, 장판, 구조물 보수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1.1. 기초수급자의 집수리 혜택
  • 집수리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수급자의 종류가 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다.

  •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된다.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1.2. 집수리 지원 자격의 종류
  • 본인 집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며, 재산세 납부가 확인되면 주거비 수급자로 인정된다.

  • 남의 집은 타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전월세 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다.

  • 가족 집에 거주하는 경우, 먼 친척집 또는 삼촌의 집에서도 주거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거주자가 자가든 그렇지 않든, 주거비 수급자는 집수리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용 대차 가구나 무료 임차 가구도 일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 수선 유지 급여의 개요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 유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선 유지 혜택은 현금이 아닌, 주거 급여 사업을 통해 집 수리 지원 형식으로 제공된다.

  • LH는 경보수(36.2점), 중보수(36점~68점), 대보수(68.2점 이상)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보수 유형에 따라 지원 주기가 다르다.

  •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소 3년 후에 경보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금액은 각각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으로, 이 금액 내에서 집 수리 혜택이 제공된다.

1.4. 수급자 집수리 지원 종류 및 한계
  • 수급자 집수리는 건축 마감 불량, 채광, 통풍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택 내부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간단한 보수 작업이 제공되며, 이는 마감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 중보수는 난방 공사나 단열 작업 등을 포함하며, 주요소의 결함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 등의 구조물 결함을 다루며, 이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 그러나 너무 낡은 주택의 경우에는 LH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안전 문제로 인해 아예 수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1.5.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안내
  • 수급자는 본인이 정보 수집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LH에서 순서를 정해 자동으로 연락이 온다.

  • 지원 혜택은 수급자가 자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수리 혜택으로, 수선 유지 급여라고 불린다.

 

2. 🏡 남의 집 또는 가족 집에서의 집수리 지원 사항

 
  • 본인 집이 아닌 남의 집이나 가족 집에 사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 수급자가 있을 수 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창호, 단열, 보일러 수리만 지원하며, 일반적인 집수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 한 번 지원 할 때 한 가구당 200만 원이며, 3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다.

  • 주거 급여는 임차료를 보존하는 지원으로, 일반적인 집 수리를 원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권장된다.

  • LH 또는 도시공사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경우는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그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1. 타인 집 및 가족 집에 대한 집수리 지원
  • 타인 집이나 가족 집에서 주거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지원되는 집수리는 일반적인 집수리가 아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수리 작업은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도배, 누수, 대문 및 담장 수리는 지원되지 않으며, 외부 붕괴 수도 포함되지 않는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의 수리만을 지원하며, 이는 사용 중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 에너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2. 수급자 집수리 지원 제도
  • 수급자는 3년에 1회 동안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 이전에 지원받은 항목과는 다른 항목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단열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보일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원 신청 시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집이나 월세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혜택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 지출이 크지 않으므로 기초수급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는 동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정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지원 사업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을 진행한다.

2.3. 수급자 집수리 지원의 한계
  • 도배, 누수, 에너지 효율과 관련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 본인 집일 경우 수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의 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 남의 집에 살면서 도배나 문 고치기 등의 수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급여는 매달 월세를 지원하나, 집을 고쳐주는 정책이 아니어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한다면, 민간 주택 또는 정부의 매입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로의 이사를 추천한다.

2.4. 정부 소유 집의 수리 지원 한계
  • 정부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LH 및 도시공사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 LH 및 도시공사는 자산 관리 의무가 있어 집 수리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3자 전월세 계약자, 가족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3. 🏠 수급자의 집수리 지원 혜택

 
  • 기초수급자주거 급여 수급자는 본인 소유의 집, 임대 주택 및 남의 집에 대해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남의 집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국한된 일부 집수리만 제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https://youtu.be/UAT_CDmun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