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자가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본인집, 남의집, 가족집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
1. 🏠 기초수급자의 집수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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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집수리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집과 남의 집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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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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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집의 상태를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수리 작업에는 도배, 장판, 구조물 보수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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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수급자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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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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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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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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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며, 재산세 납부가 확인되면 주거비 수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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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은 타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전월세 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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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에 거주하는 경우, 먼 친척집 또는 삼촌의 집에서도 주거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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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자가든 그렇지 않든, 주거비 수급자는 집수리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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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차 가구나 무료 임차 가구도 일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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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 유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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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유지 혜택은 현금이 아닌, 주거 급여 사업을 통해 집 수리 지원 형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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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경보수(36.2점), 중보수(36점~68점), 대보수(68.2점 이상)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보수 유형에 따라 지원 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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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소 3년 후에 경보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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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각각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으로, 이 금액 내에서 집 수리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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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집수리는 건축 마감 불량, 채광, 통풍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택 내부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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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간단한 보수 작업이 제공되며, 이는 마감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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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는 난방 공사나 단열 작업 등을 포함하며, 주요소의 결함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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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 등의 구조물 결함을 다루며, 이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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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무 낡은 주택의 경우에는 LH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안전 문제로 인해 아예 수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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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본인이 정보 수집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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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LH에서 순서를 정해 자동으로 연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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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은 수급자가 자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수리 혜택으로, 수선 유지 급여라고 불린다.
2. 🏡 남의 집 또는 가족 집에서의 집수리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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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 아닌 남의 집이나 가족 집에 사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 수급자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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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창호, 단열, 보일러 수리만 지원하며, 일반적인 집수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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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지원 할 때 한 가구당 200만 원이며, 3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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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임차료를 보존하는 지원으로, 일반적인 집 수리를 원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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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도시공사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경우는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그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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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집이나 가족 집에서 주거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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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집수리는 일반적인 집수리가 아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수리 작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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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도배, 누수, 대문 및 담장 수리는 지원되지 않으며, 외부 붕괴 수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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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의 수리만을 지원하며, 이는 사용 중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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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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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3년에 1회 동안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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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지원받은 항목과는 다른 항목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단열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보일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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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시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집이나 월세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혜택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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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크지 않으므로 기초수급자가 해당 집에 거주하는 동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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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지원 사업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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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누수, 에너지 효율과 관련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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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일 경우 수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의 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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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살면서 도배나 문 고치기 등의 수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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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매달 월세를 지원하나, 집을 고쳐주는 정책이 아니어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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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한다면, 민간 주택 또는 정부의 매입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로의 이사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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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LH 및 도시공사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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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및 도시공사는 자산 관리 의무가 있어 집 수리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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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전월세 계약자, 가족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3. 🏠 수급자의 집수리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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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는 본인 소유의 집, 임대 주택 및 남의 집에 대해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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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국한된 일부 집수리만 제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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