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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혜택ㅣ주거급여 혜택 ㅣ각종 요금 감면

한량5678 2025. 4. 3. 10:44
이 영상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부터 시작해, 통신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정부 양곡 할인 구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까지, 수급자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3년마다 가구당 약 2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콘텐츠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잊지 말고, 해당되는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핵심 용어
  • 110: 110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입니다. 정부 관련 문의나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전화하는 곳입니다....

1. 🏠 주거급여 혜택 안내

 
  •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과 자가 주택의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혜택 통지를 받은 후, 각종 추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2. ⚡ 전기 요금 감면 혜택

 
  • 여름철인 6, 7, 8월 동안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기 요금에서 12,000원을 감면받는다.

  • 전기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한 달에 1만 원씩 감면된다.

  • 전기 요금 할인 여부는 한국전력에 문의하거나 고지서에서 "복지 할인"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3. 🏠 도시 가스 요금 할인 정보

 
  • 도시 가스 요금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며, 원래는 월 최대 3,300원, 겨울철(12월~3월)에는 12,00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 에너지에 전화를 통해 도시 가스 요금 고지서와 고객 번호를 확인한 후, 주민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 도시 가스 계약자가 수급자인 경우 또는 수급자와 함께 등본에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핸드폰 요금에서도 최대 30,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 가스 할인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4. 📱 통신 요금 감면 혜택

 
  • 한 집에서 최대 4회선까지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알뜰폰은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 알뜰폰은 자체적으로 이미 혜택을 제공받고 있어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은 핸드폰이 본인 명의일 때만 가능하므로 가족이 대신 가입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감면 신청은 모든 통신사의 114에 전화하여 직접 할 수 있으며, 지역 번호는 누르지 않아도 된다.

  • 핸드폰 가입 시 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요금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 주거급여 수급자의 문화 및 생필품 혜택

 
  • 문화 혜택을 위한 카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간 1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이 카드는 영화, 책, 구속, 버스 등의 결제가 가능하다.

  •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만들 수 있다.

  • 정부 양곡에서 10kg 쌀을 10,900원에 매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입할 수 있다.

  • 자동 공제 방식은 생계급여 수급자만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달 현금으로 내야 한다.

 

6.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3년마다 가구당 약 200만 원씩 지원되며,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을 포함한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상의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일부 예외 대상이 존재한다.

  • LH 또는 도시공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 본인 집에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LH에서 주기적으로 집수리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지원 대상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며, 일반 집수리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싱크대 또는 천장 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7. 🏠 주거급여 및 각종 요금 감면 혜택

 
  • 정부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집 수리를 지원해 주며, 심지어 타인의 집이나 가족의 집에서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 수급자에게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이에는 쌀, 문화 관람권, 핸드폰 요금,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이 포함된다.

  • 주민세 감면 등 기타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스티커 지원은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며, 국가유공자도 일부 지원을 받지만 모든 이에게 제공되진 않는다.

  • 이러한 혜택들은 근본적으로 생계 급여 수급자와 일부 국가유공자에게 국한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https://youtu.be/aA6IN6k5G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