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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꼭 필요한가요? (의료급여 신청하면 필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한량5678 2025. 4. 4. 09:56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 
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기초수급신청 시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동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며, 이는 2021년 10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데도 금융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복지 혜택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을 제공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 기초수급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친구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이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1. 🏠 기초수급 신청과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 기초수급신청 시에는 가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이 사는 가족의 서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

  • 그러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금융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 멀리 사는 자녀의 서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

 

2.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필요 여부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 .

  •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가 요구된다 .

  • 의료급여를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 금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

  • 금융동의서의 정확한 명칭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금융정보등 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동의서로 정의된다 .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확인은 의료급여신청 시에만 요구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금융동의서가 필요 없게 된다 .

 

3.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의 필요성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 이후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 재산 12억원을 초과할 때만 생계급여가 탈락한다 .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신청 시 금융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

  • 주민센터에서 불필요한 금융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준과 맞지 않다 .

  • 법적 기준 변경 이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식 기준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 📑 의료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필요성

 
  •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포함된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금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자료의 22쪽을 참조해야 한다.

 

5. 📄 부양의무자 동의서의 필요성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 부양의무자 자녀의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필요성이 없다 .

  • 대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동차, 부동산, 땅과 같은 일반 재산이다 .

  •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생계급여신청 시 가족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 .

  •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동의서는 여전히 필요하며, 따로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동의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https://youtu.be/mTeeSQCqc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