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꼭 필요한가요? (의료급여 신청하면 필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 기초수급: 기초수급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친구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이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1. 🏠 기초수급 신청과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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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신청 시에는 가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이 사는 가족의 서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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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금융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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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사는 자녀의 서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
2.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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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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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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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 금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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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의서의 정확한 명칭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금융정보등 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동의서로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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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확인은 의료급여신청 시에만 요구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금융동의서가 필요 없게 된다 .
3.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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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 이후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 재산 12억원을 초과할 때만 생계급여가 탈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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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신청 시 금융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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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불필요한 금융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준과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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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변경 이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식 기준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 📑 의료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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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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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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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금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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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자료의 22쪽을 참조해야 한다.
5. 📄 부양의무자 동의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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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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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녀의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필요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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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동차, 부동산, 땅과 같은 일반 재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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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생계급여신청 시 가족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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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동의서는 여전히 필요하며, 따로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동의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