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3번째영상 (영상업로드 날짜 : 2022-08-09)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 기초 수급 탈락 오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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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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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여러 영상이 제작되었으나, 여전히 오해가 계속되고 있어 세 번째 영상을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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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지속됨에 따라, 오해의 원인까지 설명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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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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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은 더 복잡한 단계를 고려해야 하여, 500만 원 이상의 잔액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기본 재산의 개념과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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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산은 보장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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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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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보다 금액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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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은 보험 해약금, 통장 예금 등으로 포함되며, 건강보험 등의 재산이 없다면 기본 재산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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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장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즉시 탈락이 아니며, 모든 재산의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이 없다고 간주된다 .
3. 💰 금융재산 공제 기준의 오해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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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일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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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의료비, 관혼상제,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 등을 고려해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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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제 기준이 이미 의료급여 기준인 5,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만 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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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탈락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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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4. 💰 재산 평가와 통장 잔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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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는 5,4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00만 원은 예금으로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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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홍길동 씨의 총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하며, 기본 재산액 및 생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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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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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의 경우, 3,9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정부가 이를 재산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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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길동 씨는 2,900만 원의 통장 잔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5. ❗️ 5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와 수급자 탈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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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 재산의 기준인 2,9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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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산정시 금융 재산은 현금화가 가능하여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932원이 초과되더라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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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기본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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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기준인 58만 3,444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 및 주거 급여는 탈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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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반복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