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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3번째영상 (영상업로드 날짜 : 2022-08-09)

한량5678 2025. 4. 6. 09:03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는 영상입니다. 흔히 500만 원이 넘으면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재산액 개념으로,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또한, 금융 재산  500만 원까지는 생활 준비금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총 재산이 기본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의 경우 금융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 기초 수급 탈락 오해 해소

 
  • 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여러 영상이 제작되었으나, 여전히 오해가 계속되고 있어 세 번째 영상을 제작 중이다.

  •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지속됨에 따라, 오해의 원인까지 설명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 중이다.

  • 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수급 조건은 더 복잡한 단계를 고려해야 하여, 500만 원 이상의 잔액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기본 재산의 개념과 공제 기준

 
  • 기본 재산은 보장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이다 .

  •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르다 .

  • 의료 급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보다 금액이 낮다 .

  • 금융 재산은 보험 해약금, 통장 예금 등으로 포함되며, 건강보험 등의 재산이 없다면 기본 재산에서 제외된다 .

  • 따라서, 통장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즉시 탈락이 아니며, 모든 재산의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이 없다고 간주된다 .

 

3. 💰 금융재산 공제 기준의 오해와 실제

 
  • 수급자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일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

  •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의료비, 관혼상제,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 등을 고려해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다 .

  • 이 공제 기준이 이미 의료급여 기준인 5,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만 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

  • 따라서,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탈락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인다 .

  •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4. 💰 재산 평가와 통장 잔액의 관계

 
  • 홍길동 씨는 5,4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00만 원은 예금으로 확인된다 .

  • 정부에서는 홍길동 씨의 총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하며, 기본 재산액 및 생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 중소도시의 경우, 3,9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정부가 이를 재산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

  • 현재 홍길동 씨는 2,900만 원의 통장 잔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5. ❗️ 5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와 수급자 탈락 여부

 
  • 500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 재산의 기준인 2,9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탈락하지 않는다.

  • 자산 산정시 금융 재산은 현금화가 가능하여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932원이 초과되더라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 농어촌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기본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혜택이 유지된다.

  • 생계 급여 기준인 58만 3,444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 및 주거 급여는 탈락되지 않는다.

  • 영상의 반복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https://youtu.be/l-4YE38m3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