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
1. 💵 기초수급자와 저축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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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아도 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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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이 크지만, 특정한 활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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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2. 🏦 저축은행 대출과 기초수급자 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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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이 기초수급자 제도에서 부채로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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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부채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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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의 일종으로, 저축은행에서의 대출 또한 부채로 인정된다.
3. 💰 대출이 재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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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전후로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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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출 전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면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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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은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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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보증금 2천만 원은 그대로이고, 대출 1천만 원의 마이너스와 예금으로 들어온 1천만 원의 플러스가 생기므로 실질적으로 잔고는 변동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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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출 전후 상황은 본인의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4. 💰 수급자 대출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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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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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면 예금에 추가되어 재산이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부채는 마이너스에서 제외되어 재산에 손실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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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는 시중 대출은 재산 증가에 플러스 작용하여 수급자 탈락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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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수준의 소액 대출은 수급자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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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대출 역시 재산에 플러스만 작용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예금으로 들어가더라도 재산 총액은 변동이 없다.
5. 💰 대출과 수급자의 재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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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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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경우, 자산의 총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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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천만원이 포함되었을 때 기초수급자의 총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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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기준 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기타 지역은 5,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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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차감되지 않더라도, 총재산 증액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6. 💰 수급자의 대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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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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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들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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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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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해당 개인의 신용 상태를 바탕으로 대출을 판단한다 .
7. 💡 수급자의 대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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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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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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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로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