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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음 판정나면, 수급자 탈락하나?

한량5678 2025. 4. 11. 09:31
기초수급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핵심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활 참여 조건)으로 전환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일부 변동,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등의 변화가 없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곧 수급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급여 조건에 따라 혜택이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콘텐츠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정부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 기초수급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국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1. ❓ 기초수급자와 근로능력 판별

 
  •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 상태에 따라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 우울증 진단 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치료 후 근로능력이 회복되면 수급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

  • 질문자는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건강히 판별되면 기초수급이 탈락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2. 🏢 기초수급 혜택과 근로능력 판정

 
  • 기초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세 가지 혜택이 포함된다.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우울증 진단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 6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을 때 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으로 전환되어 자활참여를 해야 한다.

  • 자활은 본인의 인건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사회 참여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 근로 능력 판정과 수급자 탈락 문제

 
  • 우울증 치료 후 일을 해야 하더라도, 본인이 일을 못 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게 된다.

  • 근로 능력이 있음 판정이 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의료급여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 여전히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수급자는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결국 근로 능력이 판별되더라도 경제적 요건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4. 🏠 주거급여와 근로능력 판정의 관계

 
  • 의료급여는 변동이 있지만,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 지급된다.

  • 수급자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근로 능력 판정 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 근로 능력 평가형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후 발급될 수 있다.

  •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면 유예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5. 👋 인사 및 정보 제공 예고

 
  • 화자가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 간단한 인사로 내용을 시작한다.

 

 

https://youtu.be/y3wpFeZdz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