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음 판정나면, 수급자 탈락하나?
- 기초수급: 기초수급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국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1. ❓ 기초수급자와 근로능력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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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 상태에 따라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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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치료 후 근로능력이 회복되면 수급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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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건강히 판별되면 기초수급이 탈락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2. 🏢 기초수급 혜택과 근로능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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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세 가지 혜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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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우울증 진단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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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을 때 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으로 전환되어 자활참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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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은 본인의 인건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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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사회 참여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 근로 능력 판정과 수급자 탈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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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후 일을 해야 하더라도, 본인이 일을 못 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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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있음 판정이 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의료급여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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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수급자는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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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로 능력이 판별되더라도 경제적 요건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4. 🏠 주거급여와 근로능력 판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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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변동이 있지만,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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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근로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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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근로 능력 판정 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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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평가형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후 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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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제출하고 나면 유예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5. 👋 인사 및 정보 제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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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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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인사로 내용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