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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185만원 통장,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초수급자도 만들 수 있나? 개인 간 입출금이 될까?

한량5678 2025. 4. 11. 09:58
이 영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은 185만 원까지 압류가 방지되는 이 통장이 기초수급자도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개인 간 입출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통과된 이 법안은 개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정부 지원금 외 개인 간 입출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통장이 기존 통장을 대체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핵심 용어
  • 압류방지통장: 빚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월급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마치 개인의 돈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아요....

1.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요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185만 원까지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 기초수급자도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개인 간의 입출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 통장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

  • 새로운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며, 소소한 입금이나 환급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 소개

 
  •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생계비 통장 압류금지법이 2025년 1월 8일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 법에는 민사집행법에 신설된 제246조의 2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비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대통령령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기본 금액은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 생계비 통장에는 최대 185만 원까지만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 금융기관은 신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고,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생계비 계좌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이 절차는 약간 모호하다.

 

3. 📋 기초수급자의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개설 가능성

 
  • 기초수급자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민 정책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 부분이 모호하다.

  • 기초수급자 통장은 잔액 기준이 185만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입금받은 전액을 포함해 185만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 두 가지 통장을 보유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서로를 해지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법무부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 개인 간의 이체 가능성 및 관리 기준

 
  • 정부 수급비 외에도 개인 간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의 경제적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현재 압류방지통장에서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받는 것은 정부 수급비에 한정되어 있었다.

  • 생계비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잔액과 최근 한 달 간의 입금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 만약 입금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압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 해당 법령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5. 📅 생계비 통장 시행 및 기초수급자 이용 가능성

 
  • 생계비 통장2026년 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시행 날짜는 2월 1일이다 .

  • 기초수급자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

  •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 1계좌" 정책으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장의 잔액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

  • 기초수급비를 많은 금액을 보유한 경우 두 종류의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 개인 간 입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의 취지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