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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이 포기했다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한량5678 2025. 4. 12. 12:0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포기 후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본인이 포기했더라도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신청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격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탈락자의 경우, 과거 이력이 5년간 관리되어 조사 중복을 방지하지만, 포기자의 재신청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

1. ✅ 기초 수급자 재신청 가능성

 
  • 기초 수급자가 본인이 포기한 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

  • 탈락 이유가 남아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포기 후 즉시 다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2. 📝 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생활 수준이 어려워질 경우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 재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이 예상하는 것에 기반하며, 타인이 판단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개인이 "난 다시 한번 수급자 신청해야겠어."라는 결정을 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3. 📋 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안내

 
  • 탈락한 수급자가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급여가 중지된 경우, 5년간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탈락이 억울한 경우, 수급자는 몇 달 간의 심사 기간 후 재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중복 조사를 유발할 수 있다.

 

4. 📝 재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적 고려사항

 
  • 수급자가 전입 후 즉시 신청할 경우, 기존에 조사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중복 조사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

  • 재신청 시 그동안의 서비스 수혜 및 중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모든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 중지 사유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탈락 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

  • 부양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탈락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결되었는지 다시 체크하는 과정이 편의를 더할 수 있다 .

 

5. ✅ 수급자 재신청 가능성

 
  • 본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민 기초생활 수급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포기 시 불이익이 없다.

  • 포기 후 재신청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길 바라며,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올 것을 권장한다.

 

 

https://youtu.be/D7JCxDlGS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