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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20만원 공제, 얼마까지 근로소득 있어도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량5678 2025. 4. 13. 11:25
2025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주거급여 기준액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뺀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20만원 +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액 감소 없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이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형편의 ...

1.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소득 활동 가능 범위와 계산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추가적으로 벌어도 되는 소득 활동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접수된다 .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소득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이 중요하다 .

  • 질문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47만원을 받고 있으며, 곧 노력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

  • 노인 일자리 참여 시 소득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까지 벌어야 주거급여가 유지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

  • 2025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2. 📅 2025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정책 변경

 
  • 2025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에게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이전에는 이 기준이 75세 이상이었다.

  • 근로소득 공제는 20만 원에 30%의 추가 공제가 있으며,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최소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다.

  • 이 정보는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 일자리 종사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 2025년 1인 가구 주거 급여 기준 및 계산 방법

 
  • 2025년 1인 가구 주거 급여의 기준은 114만 8,166원이다 .

  • 소득을 100% 환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47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

  • 기준 소득과 나의 소득의 차액을 계산하여 주거 급여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

  • 1인 가구의 소득 차이로 약 3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실제 계산으로는 주거 급여 기준인 114만 8,166원에서 80만 4,810원을 빼면 약 34만 3,356원의 갭이 나온다 .

 

4. 🏠 2025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계산 방법

 
  •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의 소득만 반영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 소득이 34만 3,356원일 경우, 이를 0.7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약 49만 원의 소득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 2025년부터는 20만 원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총 69만 원의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주거급여가 유지된다.

  • 계산 과정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변동도 반영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거 급여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

 

5. 💰 2025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

 
  • 2025년부터는 65세 기초수급자가 근로소득 중 2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계산을 위해서는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이자 소득이 연 24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된다 .

  • 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의 차액을 확인하고, 이를 0.7로 나눈 후 20만 원을 더해 최대 근로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

  •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혜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https://youtu.be/GOdG2vlcZ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