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가사간병 지원 사업

한량5678 2022. 2. 4. 11:01
  • 출처(근거)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78&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02-03&endDate=2022-02-03&srchWord=&period=
    • 2021년 가사_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최종인쇄용)
    • 다운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7&wlfareInfoReldBztpCd=01
  • 조건1 : 연령기준, 만 65세 미만
  • 조건2 : 소득기준,
    • 수급자 or 차상위 
    • 2022년 2월부터 범위확대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건강보험료로 결정
    • 가구원수 소득기준
      1 1,361,000
      2 2,282,000
      3 2,936,000
      4 3,585,000
      5 4,217,000
      6 4,835,000
      7 5,446,000
      8 6,058,000
      9 6,669,000
      10 7,281,000
       
    • 가구원 수 확인 절차
      • 1. 서비스 이용자 본인
      • 2. 배우자 (따로 살건, 주민등록 분리건 무조건 포함)
      • 3. 미혼자녀 (단, 직장 or 지역 건강보험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미포함)
      • 4. 아래 사람은 등본, 건강보험에 함께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 장기체류자는 제외)
  • 조건3 : 필요한 이유 (pdf 53)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 pdf 54 제외 사유 : 중복지원 안 됨
  • 지원내용
    • 세면, 식사, 재활운동 보조, 청소, 외출동행, 말벗 등
    • 1년 단위
  • 본인부담
    • 24시간 지원 : 수급차상위는 면제 / 70%이하는 22,460원
    • 27시간 지원 : 수급차상위는 12,640원 / 70%이하는 25,270원
  • 결제
    •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