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자격조건ㅣ주거급여 신청자격 ㅣ주거급여 소득인정 ㅣ주거급여 재산 ㅣ주거급여 기준 확인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부족해서 집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월세를 일부 내주는 것이...
1. 🏡 주거 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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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은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만 30세 이상일 경우 혼자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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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에 속해야 하며,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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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약 89만 원이므로, 이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청년은 혼자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2. 💰 주거급여의 재산 기준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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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의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이며, 이는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으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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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의 경우, 재산은 보증금 3천만 원, 토지 1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입출금 통장 1,400만 원으로 총 7,400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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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산액 6,900만 원을 제외하면 500만 원이 남지만, 생활 준비금으로 추가로 500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재산이 0원으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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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홍길동 씨는 기초 수급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 자동차 기준 및 재산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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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기초 수급 신청 시 가장 까다로운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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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차량은 월 400만 원 소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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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 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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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 조건으로 2000cc 미만의 차량과 10년 이상 된 차량은 주거 급여 신청 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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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4. 🏠 주거 급여의 부양의무자 및 근로 능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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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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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시 근로 능력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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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검사는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에서만 적용되며 주거 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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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 급여는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지원된다 .
5. 💰 주거급여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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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탈락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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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30% 공제되며, 이는 실제로 소득의 70%만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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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89만 4,614원 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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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자동차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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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소득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