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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한량5678 2025. 4. 17. 09:37
이 영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수급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개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각 급여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복지 제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용돈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

1.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지급 여부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의 일환으로,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 과거에는 기초수급 자격이 O, X로 단순한 형태였으나,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2.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령 기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58만 3000원이 기준이다 .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기준인 64%는 89만 4천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

  • 각 도시별로 생활비의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약 20만 원, 서울에서는 30만 원의 주거급여 지원이 있다 .

  • 기본재산액 기준은 동일하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 도시는 4,200만 원, 농촌은 3,50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 일반 재산으로는 집 보증금,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근로 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주거급여는 이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자 없이도 수급이 가능하다 .

  •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 때문이다 .

  •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이나 집 수리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다수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1일 폐지되었으나, 일정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여 연소득재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4.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성

 
  • 생계급여는 한 달에 약 58만 원이며, 주거 급여는 본인의 임대료월세에 따라 지급된다 .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

  • 그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이 있다 .

  • 생계급여 수급자는 65세 미만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일해야 할 수 있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

  • 각 급여의 조건은 다르지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

 

 


https://youtu.be/uwzIxdiWH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