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용돈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
1.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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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의 일환으로,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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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기초수급 자격이 O, X로 단순한 형태였으나,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2.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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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58만 3000원이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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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기준인 64%는 89만 4천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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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별로 생활비의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약 20만 원, 서울에서는 30만 원의 주거급여 지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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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기준은 동일하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 도시는 4,200만 원, 농촌은 3,50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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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으로는 집 보증금,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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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근로 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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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주거급여는 이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자 없이도 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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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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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이나 집 수리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다수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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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1일 폐지되었으나, 일정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여 연소득과 재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4.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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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한 달에 약 58만 원이며, 주거 급여는 본인의 임대료나 월세에 따라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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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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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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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는 65세 미만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일해야 할 수 있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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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여의 조건은 다르지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