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가지고 있던 암보험을 중간에 해약해서 계좌로 입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생계급여 깎이나요? 아뇨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 기초수급자의 보험 해약 시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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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암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입금받으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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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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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전후 총 재산이 중요하며, 월 소득 증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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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총 재산이 해약 전후에 4천만 원이라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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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해약 환급금이며, 이는 납입액이 아닌 해지 시 환급받을 금액이다 .
2. 💰 해약 후 재산 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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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시 보험금이 1천만 원으로 들어오더라도, 전체 자산은 해약 전후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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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된 보험의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처리되며, 보험이 사라졌지만 전체 재산은 4천만 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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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한 후 받는 금액은 월 소득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간주된다.
3. 🏦 암보험 해약과 금융재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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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해약하면 지급받게 될 환급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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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신청 시부터 보험의 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판단하여 정부가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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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중간에 보험금을 찾으면 예적금만 들어오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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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암보험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면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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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수령한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이중으로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4. 💰 생계급여와 보험금 수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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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시금으로 1,0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만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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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모든 재산이 5,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으며,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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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급자가 5,300만원의 재산 한도에 도달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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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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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받은 금액이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5. 💰 암보험 해약 시 생계급여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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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암보험을 중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이 예적금으로 변화했지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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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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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으로 인한 자산 변동이 생계급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