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원칙 79쪽(107). 질병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 같은 제도인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1. 🤔 소득 감소 시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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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시 소득 적용 기준은 개인의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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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
2. 💰 소득 감소 시 수급자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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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80만 원이었으나, 질병 휴직으로 인해 3월부터는 130만 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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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13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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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가 줄어든 후 즉시 수급자 신청을 한다면, 이 감소된 소득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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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이렇게 감소된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 수급 자격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3. 📊 소득 변동의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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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변동 상태는 발생 월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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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일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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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발생월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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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본인이 신고한 변동 사항은 즉시 적용되지만, 구청에서 늦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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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한 변동 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급여 변동 시점도 즉시 적용한다.
4. 📉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의 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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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 방법은 상시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기준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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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건강보험료가 매월 갱신될 수 있어, 소득이 매달 변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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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연간 소득이 한 번만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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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평균 소득 방식을 적용해 소득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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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의 사유로 급여가 감소했을 경우, 발생한 월부터 현재 소득을 반영해 산정하며, 이전 소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
5. 📄 줄어든 소득으로 수급자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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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변동된 날부터 확인해, 월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월에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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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뿐만 아니라 퇴직, 실직, 이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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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른 상황에서는 소득 감소를 명확히 증명한 후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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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는 후속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