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진단서 내면 유예 받을 수 있나
- 조건부 수급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65세 미만)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이, 일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조건'을 걸고 '수급'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1. 🤔 조건부 수급자의 진단서 유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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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는 6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일하는 조건으로 기초 수급자가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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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예가 가능하지만, 항상 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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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험이 있는 수급자가 진단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유예를 받았던 사례가 있으며, 다음 해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2. 📝 조건부 수급자 조건 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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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조건 제시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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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만 가능하며,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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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참여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신 질환과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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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공무원과의 면담을 거부하면 읍면동 직원의 조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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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
3. 🏥 조건부 수급자 진단서 발급과 유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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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연간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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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단서 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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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진단서와 근로능력 평가 소견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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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치료 예상 기간과 함께 병명,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소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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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 청장이 사실 확인 조사서를 매 분기 첨부해야 한다 .
4. 📝 조건부 수급자 진단서 유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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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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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질병이나 사고에 따라 근로 능력 평가가 필요하지만, 최초의 경우에만 병원 통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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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후 1년에 2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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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담당자의 판단과 사실 조사에 따라 진행되며, 조건 제시 유예와 조건 부과 유예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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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부과 유예는 문구가 완화적이며, 서류 제출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5. 🤔 조건부 유예 가능성 및 제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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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외에는 가구 개인의 여건에 따라 참가가 어렵다. 미취약 자녀, 치매, 간병 필요자, 대학생 등의 상황은 담당자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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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며, 장애인과 임산부도 특정 조건을 통해 유예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관련 유예는 조사 확인이 필요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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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두 차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건 제시 유예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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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반복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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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간단한 조건 제시 유예로는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