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ㅣ의료급여 1종 조건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1.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
조건부 수급, 1종, 2종 등의 용어는 생계급여 결정을 위해 구분되는 개념들이다 .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
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 1종, 2종은 별개로, 조건부 수급자는 1종이나 2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의미하며, 이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를 지칭한다 .
2. 🏥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된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된다.
3. 🏥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으며, 자활에 참여하거나 일을 통해 확인서를 받는다 .
-
근로 노력이 없는 수급자에는 중증 장애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
-
근로 능력 평가는 병원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근로 능력 여부가 결정된다 .
-
근로 능력 평가에서는 생계와 의료만 고려하고, 주거 및 교육는 포함되지 않는다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근로 능력이 없는 인원에는 20세 미만의 중고생,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자, 중증 난치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
4. 👨👩👧👦 양육 및 간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판단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을 때로, 이를 통해 근로 무능력 상태로 설정될 수 있다 .
-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육료나 유아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다 .
-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하며, 월평균 20일 이상 돌봐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
장기 요양 보험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병을 하면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필요하다 .
5.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조건 차이
-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이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 예비역 등이 포함된다 .
-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암으로 5년간 치료 중인 경우나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
본 요약을 통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및 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