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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ㅣ의료급여 1종 조건

한량5678 2025. 4. 19. 08:56
이 영상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중증 장애, 질병, 임신, 육아, 간병 등)에 해당하며,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 1, 2종은 별개의 개념임을 강조하며, 각각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용어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1.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 조건부 수급, 1종, 2종 등의 용어는 생계급여 결정을 위해 구분되는 개념들이다 .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 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 1종, 2종은 별개로, 조건부 수급자는 1종이나 2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의미하며, 이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를 지칭한다 .

 

2. 🏥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된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된다.

 

3. 🏥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으며, 자활에 참여하거나 일을 통해 확인서를 받는다 .

  • 근로 노력이 없는 수급자에는 중증 장애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

  • 근로 능력 평가는 병원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근로 능력 여부가 결정된다 .

  • 근로 능력 평가에서는 생계와 의료만 고려하고, 주거 및 교육는 포함되지 않는다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근로 능력이 없는 인원에는 20세 미만의 중고생,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자, 중증 난치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

 

4. 👨‍👩‍👧‍👦 양육 및 간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판단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을 때로, 이를 통해 근로 무능력 상태로 설정될 수 있다 .

  •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육료나 유아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다 .

  •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하며, 월평균 20일 이상 돌봐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 장기 요양 보험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병을 하면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필요하다 .

 

5.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조건 차이

 
  •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이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 예비역 등이 포함된다 .

  •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암으로 5년간 치료 중인 경우나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 본 요약을 통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및 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https://youtu.be/yUli8wPpy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