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6만원 받는데, 생계급여 신청 하는게 낫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오랫동안 돈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돈이에요. 마치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것과 같아요....
1. 💰 국민연금과 소득 반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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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령하는 금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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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원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공제가 되어 실제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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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은 따로 공제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수익으로 계산된다.
2. 💰 생계급여의 한계와 기초연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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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83,000원을 절대 넘지 않는 상한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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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보충 급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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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0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전액인 583,000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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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이 20만 원으로 파악되면 생계급여는 38만 원으로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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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계급여는 특정 소득 이상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다 .
3.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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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6만 원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는 58만 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여 2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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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 기초연금을 통해 총 66만 원(36만 원의 국민연금 +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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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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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이전 수입에서 차감된 후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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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보다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4.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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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약 1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은 긍정적이나,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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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쌀의 가격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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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기준은 65세 이상의 경우 77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신청을 고려하길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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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자는 단순히 주거급여만 수급 중인 상태로, 부양의무자 여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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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안내가 맞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5. 💰 생계급여 수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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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나, 만원 단위, 5천 원 단위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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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할인 혜택은 한 달에 약 10만 원으로 추정되며, 주거급여의 할인 혜택은 약 5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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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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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급여의 성격으로 인해 현재는 기초연금 쪽이 유리하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