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모아도 되나요? 예전에 500만원 넘게 있다고 조사나온적 있는데, 얼마까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마치 용돈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1. 💰 기초수급비와 통장 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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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를 수급하는 사람은 통장에 일정 금액을 모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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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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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다.
2. 💰 기초수급비의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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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로 매달 10만 원씩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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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한 달에 75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교통비와 의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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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76만 원만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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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를 모아 기부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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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생계 지원만으로는 저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이해된다고 한다 .
3. 💰 기초수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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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기본 재산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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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기본 재산 한도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7,7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5,300만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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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기본 재산액에 포함되며, 이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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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공제는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재산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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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도 일반 재산에 포함되고, 각종 통장 및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된다 .
4. 💰 기초수급자와 통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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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예적금 통장에 큰 금액을 예치할 경우, 이자 수익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이자가 24만원을 초과하면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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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99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면 이자가 연간 99,000원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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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장에 모으려는 금액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연간 이자가 24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5. 💰 기초수급비와 금융재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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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잘못된 정보로, 생활준비금액에서 가구당 500만원은 한 번 더 빼주는 규정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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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광역시에 사는 경우 재산 기준이 7700만원이므로 현재 재산이 4000만원으로 잡힌다면 37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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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환산은 모든 재산을 더했을 때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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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인출하고 적금에 넣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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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를 받는 본인이 돈을 모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지원받은 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