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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모아도 되나요? 예전에 500만원 넘게 있다고 조사나온적 있는데, 얼마까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한량5678 2025. 4. 22. 09:46
이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조사가 나왔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는 기본 재산액 기준 내에서 수급비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거주 지역별 기본 재산액 기준과 재산 종류(주거, 일반, 금융)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적금 이자가 연간 24만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기준에 맞춰 계획적으로 수급비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마치 용돈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1. 💰 기초수급비와 통장 잔액 기준

  • 기초수급비를 수급하는 사람은 통장에 일정 금액을 모아도 된다.

  • 예전에는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적이 있다.

  • 수급자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다.

 

2. 💰 기초수급비의 현실적 어려움

 
  • 기초수급비로 매달 10만 원씩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된다 .

  • 1인 가구는 한 달에 75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교통비와 의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

  • 이런 상황에서 76만 원만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

  • 기초수급비를 모아 기부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된다 .

  • 최소한의 생계 지원만으로는 저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이해된다고 한다 .

 

3. 💰 기초수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한도

 
  • 기초수급자는 기본 재산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다 .

  • 서울에서는 기본 재산 한도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7,7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5,300만 원이다 .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기본 재산액에 포함되며, 이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다 .

  • 재산의 공제는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재산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 문제가 없다 .

  • 예를 들어, 자동차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도 일반 재산에 포함되고, 각종 통장 및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된다 .

 

4. 💰 기초수급자와 통장 관리

 
  • 기초수급자가 예적금 통장에 큰 금액을 예치할 경우, 이자 수익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이자가 24만원을 초과하면 영향을 미친다 .

  • 예를 들어, 99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면 이자가 연간 99,000원에 불과하다 .

  • 따라서 통장에 모으려는 금액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연간 이자가 24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5. 💰 기초수급비와 금융재산 한도

 
  •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잘못된 정보로, 생활준비금액에서 가구당 500만원은 한 번 더 빼주는 규정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

  •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광역시에 사는 경우 재산 기준이 7700만원이므로 현재 재산이 4000만원으로 잡힌다면 37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

  • 소득 환산은 모든 재산을 더했을 때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

  • 기초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인출하고 적금에 넣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기초수급비를 받는 본인이 돈을 모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지원받은 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https://youtu.be/G8ogdjnqY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