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면 의료급여 기준 폐지라던데 맞나요? 수급자가 기초연금 받을 때는 상관 없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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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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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수급자와 그들의 부양의무자들 사이에는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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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의료급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기준 폐지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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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2.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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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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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8세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아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어머니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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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모든 기준이 폐지되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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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의료급여 신청 시 즉각적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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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담자가 초기부터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면, 치료비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 의료급여 기준과 기초연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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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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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 즉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될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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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중증 장애가 아니고 요양병원에 14년째 입원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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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2년 뒤에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며,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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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이미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 기초연금 수급자와 의료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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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될 경우, 아드님의 소득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의료급여 혜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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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아들 본인의 소득이 많더라도 의료급여 수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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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급자가 받는다고 해서 의료급여 혜택 기준이 반드시 변경되지 않으며,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간의 분할만 있을 뿐 특별한 혜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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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면, 이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기준 폐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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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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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년 뒤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아들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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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들 한 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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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아버지가 의료급여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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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 박동그라미 씨는 1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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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그라미 씨의 부양의무자는 아들 한 명뿐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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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들은 박동그라미 씨가 요양병원에서 계속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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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문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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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이 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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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되면, 원래 고려해야 했던 아들의 소득 및 재산이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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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질문자의 어머니가 2년 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에 제한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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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떠하든지, 어머니와 함께 살기만 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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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 폐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아버지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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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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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의료급여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며, 특별한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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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병행되어 지급되지만, 의료급여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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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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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로는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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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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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5. 📝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기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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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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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자는 2년 후부터 본인의 소득으로 인해 아버지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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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는 계속해서 찾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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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십시오는 대화의 마무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