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에 가족, 지인, 친구한테 얼마까지 지원 받아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최대금액 확인
- 주거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세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빌려주는 비용을 일부...
1.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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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가족,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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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면 최대 104만 7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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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수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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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정기 지원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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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에는 부양 의무자와 친인척 후원자 등 타인에게 지원받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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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원은 연 6회 이상으로 간주하며, 매달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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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5%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4천 원까지 지원받더라도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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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금의 합계가 33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
3.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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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각각 다르게 유지되며, 생계 급여는 71만 3,000원이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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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를 전액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보다 작아야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차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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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71만 3,000원을 넘지 않아야 주거 급여를 유지하고 전액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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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를 전제로 하여 소득 인정액의 개념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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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으로, 이 수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 .
4.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및 지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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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새로운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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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인 경우에 기준을 두고, 1인 가구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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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을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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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104만 원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 전액 주거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 소득이 71만 3천 원으로 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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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차감되므로,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5.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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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주거 급여 지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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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액인 104만 원에서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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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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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 인정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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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33만 4,000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 급여가 차감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