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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에 가족, 지인, 친구한테 얼마까지 지원 받아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최대금액 확인

한량5678 2025. 4. 28. 09:43
이 영상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족, 지인, 친구로부터 얼마까지 지원을 받아도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핵심은 소득 인정액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3만 4천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주거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1인 가구 기준 71만 3천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주거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세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빌려주는 비용을 일부...

1.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한도

 
  •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족,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면 최대 104만 7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수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정기 지원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된다 .

  • 사적 이전 소득에는 부양 의무자와 친인척 후원자 등 타인에게 지원받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

  • 정기 지원은 연 6회 이상으로 간주하며, 매달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5%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4천 원까지 지원받더라도 문제가 없다 .

  • 전체 지원금의 합계가 33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

 

3. 💰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한도

 
  •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각각 다르게 유지되며, 생계 급여는 71만 3,000원이 기준이다 .

  • 주거 급여를 전액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보다 작아야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차감된다 .

  •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71만 3,000원을 넘지 않아야 주거 급여를 유지하고 전액 받을 수 있다 .

  • 주거 급여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를 전제로 하여 소득 인정액의 개념이 중요하다 .

  •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으로, 이 수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 .

 

4.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및 지원금 한도

 
  •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새로운 개념이다 .

  • 0원인 경우에 기준을 두고, 1인 가구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을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다 .

  •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104만 원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 전액 주거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 소득이 71만 3천 원으로 계산된다 .

  •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차감되므로,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5.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지원 한도

 
  •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주거 급여 지원에서 중요하다.

  • 최대 금액인 104만 원에서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개인의 소득 인정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

  • 생계 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33만 4,000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 급여가 차감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s://youtu.be/SLYxFRu7M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