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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험금 수령 ㅣ갑자기 큰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괜찮나?

한량5678 2025. 4. 29. 08:57
기초수급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보험금은 크게 환급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나뉘며, 각각 계약자와 수익자를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후 본인의 재산 상황과 기본재산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갑작스러운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 💰 보험금 수령과 수급자 특성

 
  • 기초 수급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금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보험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해약 시 받는 환급금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험금이다 .

  • 지급받은 보험금은 금융 재산에 포함되며, 이는 실제 계좌로 들어온 돈과 그 동안 모아진 환급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2. 💰 보험금과 재산 기준

 
  •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는 금융 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만 해당된다 .

  • 보험 계약자는 수익자와 다르며, 보험금의 소유권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수익금은 계약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내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 그러나 최근 1년에 지급된 보험금은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나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

  • 결국,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면 이는 내 재산으로 인정된다 .

 

3. 💰 기초 수급자와 보험금 수령 시 재산 기준

 
  • 기초 수급자는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

  • 기본 재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생계, 주거, 교육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

  • 대도시의 경우 생계, 주거 급여 기준은 6,900만 원, 의료 급여는 5,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

  • 개인의 자산이 의료 급여 기준인 5,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 수령이 있더라도 혜택에 지장이 없다 .

  • 기본 재산액에는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이 포함되며, 이전 1년 내 지급받은 보험금은 기본 재산액에서 공제된다 .

 

4. 💰 보험금 수령과 기초 수급자 기준

 
  • 보험금을 1천만 원 수령하게 되더라도 기존 재산이 2,9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수급자가 중지되지 않는다.

  • 보험 수령 시 기존 재산과 커트라인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큰 금額 수령으로 인해 수급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생활 준비금으로 한 번 더 제외될 수 있다.

  • 대도시에 사는 수급자가 5,400만 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금융 재산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 만약 예금이 5천만 원이고 다른 자산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수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 수급자와 보험금 수령의 관계

 
  • 금융 재산은 50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해 주므로, 기본 재산에서 금융 재산을 빼고 계산한다.

  • 초과된 돈 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생활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도 무방하다.

  • 기초 수급자가 사고 후 받은 보험금은 꾸준히 가입하던 보험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이미 받은 보험금은 보호 재산에 포함되고, 때로는 생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은 보험금은 큰 금액을 수령해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비 등 필요한 용도로 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https://youtu.be/y5MvH0CLf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