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 지급) 2022.02.14부터

한량5678 2022. 2. 20. 13:54
  • 출처 및 근거
  •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 Yes : 문자, 우편, 인편
    • No : 지원 제외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라고 했다.
      • 가족이 확진인데, 나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수동감시다
      • 해외입국자다
      • 방역수칙, 격리수칙을 위반했다.
  • 공무원이다.
    • Yes : 지원 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No : 통과
  • 공공기관 재직자이다.
    • 어떻게 확인하나? : 알리오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Yes
        • 정규직이다. = 지원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비정규직이다. = 계약직, 파트타임 = 지원 된다.
          •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공공기관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No : 통과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다. 
    • Yes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
        • 그 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휴가다 (연가, 병가 등) = 지원 가능
          • 유급휴기 미제공 확인서 (일반 사업장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그 휴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휴가다 = 지원 제외 (why? 회사 사장님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기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 No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등 : 자영업자, 미취학아동, 학생, 대학생, 노인, 무직 = 아무 상관 없다.
  • 얼마나 주나?
    • (단위 : ,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7일이면?
      • 위 금액의 나누기 14 곱하기 7
      • ex) 488,800원 나누기 14 = 34,914
      • 곱하기 7 = 244,400
  • 어디에 신청하나
    • 자가격리를 했던 실거주 주소가 아니고!
    •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어떻게 신청하나?
    • 방문 :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신분증, 통장(본인 계좌만 가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전화는? 보이스 피싱 우려로 불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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