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어머니를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 빼주는 것들이 있나요?
- 별도 가구 수급자: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처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한 집에서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1. 🔍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 시 자녀 소득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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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특히 어머니를 별도가구로 신청하여 수급자 자격을 얻는 상황을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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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시 자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없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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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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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일 경우 채무 변제금이 소득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
2.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득 차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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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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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월세, 채무 변제액 등 몇 가지 항목이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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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월세, 교육비 등의 지출이 있다면, 실제 소득은 높더라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의료급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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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며, 생계급여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3. 🏠 별도가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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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별도가구로 신청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 55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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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 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금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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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계급여 소득에서는 필수 지출 비용에서 부양모자 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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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 급여 및 기타 필수 지출 비용은 소득에서 차감 가능하며,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양육비, 채무 변제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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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차감하는 비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4. 🏠 별도가구 수급자의 소득 기준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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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수급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여 1억 3천 이하여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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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330만 원, 2인 가구는 550만 원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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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경우, 월 소득 기준이 800만 원보다 더 엄격한 550만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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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별도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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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는 어머니를 모시는 대신 따로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5. 📝 추가 정보 제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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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다시 찾아오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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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로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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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으로 언급된 추가 인물이나 요소는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