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초수급자인데 왜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가?
📌 기초 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기초 수급자는 어떤 경우인가?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1. 🤔 기초수급자와 근로장려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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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무능력자로 생계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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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에 있어서도 근로 능력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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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 수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한다 .
2. 📋 근로장려금의 관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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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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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든 소득과 재산세를 다루는 기관으로,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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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관련된 혜택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국세청이 관할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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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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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
3.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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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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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으로 나뉘며, 이들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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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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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등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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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 능력이 없음 판정을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다 .
4. 💰 근로장려금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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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외벌이 가구와 미혼, 이혼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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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세전 기준은 2,200만 원이며, 부부가 혼자 일하는 경우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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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2,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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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홀벌이를 하면 7,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만해져, 자녀 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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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수급자들은 재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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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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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지만, 단독 가구인 경우도 해당하며, 연 소득 세전 기준은 2,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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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직장에 나가고 다른 한 명이 집에 있는 경우,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은 3,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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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이 3,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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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로 혼자 사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라면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내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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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홀벌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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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의 기준은 다소 완만하여,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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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이며, 대부분 수급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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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유가 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및 전세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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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이 더 중요하며, 소득이 낮은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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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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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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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혼 가구나 한부모 가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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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아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홀벌이 가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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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양측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 기초수급자와 근로장려금 대상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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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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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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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