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적게 들어오는 이유. 자기부담분 차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때 주거급여가 깎여서, 차감되서, 삭감되서 들어옵니다.
📌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거급여 삭감 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나요?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없거나 집이 너무 낡아서 불편한 사...
1. 💡 주거 급여의 조건과 삭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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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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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차감되거나 삭감되어 들어오며, 이는 해당 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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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 급여 금액이 달라지며,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만큼 삭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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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되며, 다양한 공제 조건은 따로 없다고 설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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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삭감되고, 기준에 대한 지침이 존재한다 .
2. 💰 주거급여 차감 기준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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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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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같은 지역은 주거 인기와 임대료가 높아져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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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예상 최대 주거급여는 31만4,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7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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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 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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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차감한 후 지급되며, 실제로 이 분의 경우 7만 원이 깎였다는 설명이다 .
3. 📉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차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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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가구의 소득 인증을 비교하여 주거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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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임대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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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이 높으면 차감되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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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받게 되는 주거급여가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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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차료가 20만 원인 경우, 기준 소득이 높은 경우 주거급여가 14만 원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 주거급여와 소득 인정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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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총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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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인 125만8,000원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삭감되며 이는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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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은 약 2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초과되어, 주거급여에서 74,860원이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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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기준 상한선은 본인의 소득을 0.7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래는 214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5. 🏠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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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30%가 차감되므로, 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여유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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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8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269만 원의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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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심사에서 자기 부담금이 삭감될 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차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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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적게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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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