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80만원 ㅣ수급자 사망
📌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1. 🌟 기초수급자 사망 시 제공되는 장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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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라는 이름으로 장례 비용을 위한 현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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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수급자의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장례를 치르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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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및 기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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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이들 중 하나의 혜택만 받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 .
2.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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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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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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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시체는 항구 상태로 분류되며, 장제급여는 1분당 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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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은 금전 지급이 일반적이며, 점검이 중요하다고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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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후에는 사망 신고서 및 사체검안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시 또는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
3. 💼 장제 급여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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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장례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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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장제 급여 신청 시 그 이름과 일치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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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급여 신청 시 영수증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지출자가 영수증을 발행해 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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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급여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이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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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은 통장 계좌번호로 직접 지급되며, 신청 서류는 거주지 관할 지역으로 이송된다 .
4. ⚰️ 장제급여 지급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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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의 통장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남아 있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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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이 기간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이 넘어가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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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며, 사망신고를 한 사람의 관계에 상관없이 장례를 실제로 맡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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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경우, 법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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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가 사망한 경우, 시군구청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남겨진 돈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 .
5. 💰 수급자의 장제 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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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가족에게 장제 급여로 8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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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청구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사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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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에 가서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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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질문이 올라오면, 이를 찾아보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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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