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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무능력 가구라면 3년 유예 해줍니다.

한량5678 2025. 5. 26. 10:21

수급자 재산 기준 초과 시 주거 안정 지원 정책

1. 일반 수급 가구:

  • 원칙: 재산 기준 초과 시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1:30]
  • 예외:
    • 3년 유예: 보장 기관의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 범위 초과 시 3년간 수급 자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01:30]
    • 주거 안정 필요 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 안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30]

2. 근로 무능력 가구:

  • 3년 유예: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3년 동안 수급 자격이 보장됩니다. [01:04], [02:28]
    • 경기도:
      • 원래 거주 주택: 8,000만 원 이하
      • 특례 거주 주택: 1억 2,500만 원 이하

3. 재산의 소득 환산액 제외 기준 (일반 및 근로 무능력 가구 공통): [02:25]

  • 다음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은 소득 환산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
    • 부양 의무자의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동일 주거 형태의 수급(권자) 재산 환산액을 가구의 소득에 반영 시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항목은 보장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장애인 보장구
      2. 업무용 차량 등 생업 수단
      3. (1), 2) 항목을 보장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특례 적용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

4. 추가적인 재산 공제: [02:32]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 가액은 아래 기준과 추가 공제액을 동시에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가액 기준:
      • 서울: 1억 4,300만 원 이하
      • 경기: 1억 2,500만 원 이하
      • 광역시·세종: 1억 2,000만 원 이하
      • 그 외 지역: 9,100만 원 이하
    • 추가 공제:
      • 금융 재산: 서울 5,400만 원, 경기 5,000만 원, 광역시·세종 5,400만 원, 그 외 지역 3,400만 원 공제
      •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공제액과 동일하게 공제 (단, 금융 재산 공제액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음)
      • 소득 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공제하지 않음

5. 차상위 자활 근로 참여자 특례: [02:58]

  •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 자활 근로 참여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재산 가액 산정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소득 환산합니다.
    • 서울: 1억 4,300만 원
    • 경기: 1억 2,500만 원
    • 광역시·세종: 1억 2,000만 원
    • 그 외 지역: 9,100만 원
  • (예외): 위 기준과 같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 환산합니다. 경기 지역은 1억 2,500만 원, 광역시·세종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합니다 (서울은 제외).

요약: 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재산 기준 초과 시에도 3년 유예, 재산의 소득 환산 제외, 추가적인 재산 공제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 무능력 가구와 차상위 자활 근로 참여 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보장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youtu.be/aKUDwcvho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