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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가 청약당첨 되면, 분양권 생기면 월세 지원 혜택 끊기나요?
한량5678
2025. 5. 27. 09:43
이 비디오는 주택 보조금 수령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할 권리)을 취득하면 매달 받는 임대료 지원을 잃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00:00] 비디오는 분양권이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00:38, 03:10]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02:49, 04:22] 주택 보조금 자격 기준에는 소득, 기타 재산,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02:49] 재산과 관련하여 비디오는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 포함: 예금 및 저축 이자, 주식, 채권, 보험금, 연금 보험 및 월세 수입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제외: 자가 주택, 기본 생활비 지원, 교육비 및 6개월 이내 이사를 위한 자가 주택 판매 수익금과 같은 항목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권 또한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02:49]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조금은 현재 주거 상황(임대)과 관련이 있습니다.
[04:42] 그러나 비디오는 중요한 조건을 지적합니다. 주택 보조금 수령자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 주택 공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면 현재 임대 주택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이사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은 재산에 따른 주택 보조금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령인이 LH 또는 도시 주택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 시 현재 거주지를 비워야 합니다 [04:42].